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조건 및 이자, 금리, 한도, 연장, 거절, 후기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조건 및 이자, 금리, 한도, 연장, 거절, 후기 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을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받는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는 최소 대출기간은 못해도 1년입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자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일 수록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럴때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알아보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토스뱅크의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이 어떤 상품인지 상품의 개요부터 이자, 금리, 한도, 연장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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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업자 신용대출

토스뱅크 사업자 신용대출

개인 사업자를 위한 토스뱅크의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은 2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사장님 대출과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상품의 다른 점은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꺼내 쓰고 그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내는 상품으로, 사장님 대출이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쓴 만큼만 이자를 내는 형식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두 상품은 한도와 대출, 이자 등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특징

이번에 알아볼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통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기간 동안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는 달리 대출을 받는 그 시점부터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신청 조건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토스뱅크인 만큼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하게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사람으로 연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며, 금융 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기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기간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소득 또한 홈택스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소득 500만 원이라고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정상영업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여야합니다. 연체나 부동정보 등 신용정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정보 등재 사실이 없어야 하며 토스뱅크에 연체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 또한 없어야 합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과 상환 능력에 따라서 한도는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고객의 신용도나 거래 형태 등에 따라서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이때 대출 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출 된 한도로 적용됩니다.


토스뱅크 사장님마이너스통장 금리와 부대비용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한도

증액을 통해 1억 원까지 대출을 한도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최초의 대출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세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현재 금리는 연 5.88%에서 최대 14.24%까지로, 이는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금리입니다.

또 연체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금리에서 연 3%의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대출금리는 연장시에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만 대출 기간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도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토스뱅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되면 대출 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점수가 상승했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기존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다시 산정받아 금리를 좀 더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장이 변동되어 연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든가 부채가 감소하고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 변동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앱을 통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어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해도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내부의 정책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스뱅크 사장님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신청방법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이전에 토스뱅크의 심사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기간은 1년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도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금액을 꺼내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방식으로 대출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대출 잔액과 상환시점의 미납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신청 방법은 토스뱅크 앱에서 상품 목록 중 사장님마이너스통장 선택 후 ‘사장님마이너스통장 알아보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대출한도 조회 등 토스뱅크 사장님마이너스통장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됩니다.


이상으로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조건 및 이자, 금리, 한도, 연장, 거절, 금리인하 요구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