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기반 데이터 갱신 2026-09-05

2026-09-05 · 3분 읽기

일본 입국 시 현금 신고 기준 — 100만 엔과 합산 대상

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세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현금을 100만 엔 상당액을 넘게 들고 일본을 드나들면 세관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금액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반입·반출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세는 대상에는 현금 말고도 수표와 유가증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기준 금액은 100만 엔 상당액이다

일본 세관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0만엔(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에서는 10만엔) 상당액을 넘는 현금 등을 휴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입국) 시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0만 엔”이 아니라 100만 엔 상당액입니다. 원화나 달러로 들고 가도 환산해서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환산에 쓰는 환율은 세관 홈페이지의 「가격 환산에 쓰는 외국환 시세」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산 대상이 현금만이 아니다

여행자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세관이 신고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넷이고, 그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내용
현금 일본 통화와 외국 통화
수표 여행자수표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 주권, 국채 등

넷을 따로 세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00만 엔 상당액을 넘는지 봅니다. 현금이 기준 아래여도 수표를 더해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 지금은 금액이 아니라 무게로 본다

귀금속은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세관 안내는 순도 90퍼센트 이상의 금 지금이 1킬로그램을 넘는 경우를 별도 신고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순도와 중량 기준입니다.

주권은 어느 값으로 신고하나

가격이 여럿일 수 있는 자산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은 주권 등의 경우 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 가운데 가장 큰 액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낮은 값을 골라 기준 아래로 맞추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목적지가 북한이면 기준이 10만 엔이다

같은 안내에 목적지가 북한인 반출은 10만 엔 상당액이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 여행자와는 관계가 적지만, 기준 금액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

세관은 전국 공항과 항구의 세관에 양식을 비치해 두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A4 양식을 인쇄해 써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미리 받아 채워 가면 현장에서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세관 안내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규제 대상인 지불수단을 반출·반입하려는 경우 별도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신고서 제출로 갈음되지 않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2026-09-04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세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일본 세관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