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기반 데이터 갱신 2026-09-05

2026-09-05 · 4분 읽기

일본 소비세 8%와 10% — 음식은 왜 다른 세율인가

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국세청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일본 소비세는 표준세율 10%와 경감세율 8%의 두 가지 세율입니다. 경감세율 8%가 붙는 것은 주류를 뺀 음식료품과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뿐이고, 외식과 케이터링은 음식이라도 10%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율이 8%에서 10%로 오를 때 함께 시작된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2025년 4월 1일 현행 법령 기준)를 2026-09-05에 확인했습니다.

두 세율의 내역은 이렇게 갈린다

標準税率は10パーセント(消費税率7.8パーセント、地方消費税率2.2パーセント)です。

軽減税率は8パーセント(消費税率6.24パーセント、地方消費税率1.76パーセント)です。

둘 다 국세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값입니다. 영수증에 8%와 10%가 따로 찍히는 것은 세율마다 구분해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 쪽 의무 때문이고, 여행자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8%는 음식료품과 신문, 둘뿐이다

軽減税率が適用されるのは、次の対象品目の譲渡(販売)です。

경감세율 8% 대상 품목 (국세청 타ックス 앤서 No.6102, 2026-09-05 확인)
대상 범위 제외
음식료품 식품표시법에서 정한 식품. 사람이 마시거나 먹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첨가물 포함 주류, 의약품·의약부외품·재생의료등제품, 외식, 케이터링
신문 일정한 제호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 사회적 사실을 싣고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것 정기구독 계약이 아닌 것

여행자에게 닿는 항목은 음식료품입니다. 슈퍼와 편의점에서 사는 식품과 음료는 8%이고, 맥주와 사케 같은 주류는 10%입니다. 약국의 의약품도 10%입니다.

외식은 음식이어도 10%다

外食とは、飲食店業等の事業を営む者が飲食に用いられる設備がある場所において行う食事の提供をいいます。

국세청은 외식을 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음식용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식사 제공으로 정의합니다. 케이터링은 상대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열, 조리, 급사 같은 서비스를 동반하는 음식료품 제공입니다. 둘 다 경감세율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가게에서 산 같은 음식이라도 그 자리에서 먹는 식사 제공이면 외식, 가져가는 판매면 음식료품 양도가 됩니다. 세율 판정 시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점입니다. 안내는 사업자가 음식용으로 판매했다면 손님이 다른 목적으로 사거나 썼더라도 그 거래는 음식료품 양도에 해당해 경감세율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장난감이 붙은 과자는 가격으로 가른다

一体資産のうち、税抜価額が1万円以下であって、食品の価額の占める割合が3分の2以上の場合に限り、その全体が軽減税率の対象となります(それ以外は全体が標準税率の対象となります)。

일체자산은 장난감이 붙은 과자처럼 식품과 식품 아닌 것이 처음부터 하나로 묶여 그 묶음의 가격만 제시되는 상품입니다. 세금을 뺀 가격이 1만 엔 이하이고 식품 가액이 3분의 2 이상이면 전체가 8%, 그 밖에는 전체가 10%입니다. 기념품 매장의 세트 상품 가격표에 두 세율이 섞여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세 환급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 페이지의 8%와 10%는 일본 안에서 살 때 붙는 세율입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소비세를 돌려받는 면세 제도는 세율과 무관하게 별도 절차로 돌아갑니다. 2026년 11월 1일 환급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은 일본 면세 제도 개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수증의 세율 구분은 환급액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식품과 그 밖의 품목이 섞인 영수증에서 두 세율이 따로 적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계산할 때 영수증의 8%와 10% 표시가 품목과 맞는지 한 번 보십시오.

2026-09-05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일본 국세청 「No.6102 消費税の軽減税率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