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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대상 소비세 면세 방식이 바뀝니다. 매장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바로 사던 방식이 없어지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한 뒤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고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리팬드(refund)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일단 세금 포함 가격을 전부 냅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 공항 등에서 세관이 물품 반출을 확인하면, 그 확인 정보를 받은 면세점이 소비세 상당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 항목 | 2026년 10월까지 | 2026년 11월 1일부터 |
|---|---|---|
| 결제 금액 | 세금 뺀 가격 | 세금 포함 가격 |
| 환급 시점 | 해당 없음(즉시 면세) | 출국 시 세관 확인 후 |
| 환급 주체 | 해당 없음 | 구매한 면세점 |
| 일반물품·소모품 구분 | 있음 | 폐지 |
| 소모품 구매 상한 | 같은 점포 하루 50만 엔 | 폐지 |
| 소모품 특수 포장 | 필요 | 폐지 |
| 면세 제외 물품 | 일상생활용이 아닌 물품 요건 | 위 요건 폐지, 대신 개별 지정 |
마지막 행은 규제가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물품”이라는 기존 요건은 없어지지만, 대신 금지금(금괴) 등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될 우려가 큰 물품은 면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개별 지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관 확인은 구매 기록 1건 단위다
여행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세관 확인은 구매 기록 1건(1회 판매 단위)마다 판정됩니다. 그 구매 기록에 포함된 물품 가운데 하나라도 세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 구매 기록에 포함된 모든 물품이 면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개편 후에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출국할 때 본인이 들고 갈 수 있는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사 두고 먼저 써 버리거나 짐에서 빼놓으면 그 영수증 전체의 환급이 날아갑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세가 성립하려면 구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물품은 국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별송은 이미 폐지됐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구매자가 우체국 등에서 해외로 따로 부치는 별송(別送)은 2025년 3월 31일로 폐지됐습니다. 배송 서류로 반출을 갈음하던 취급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장에서 운송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물품을 운송업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직송(直送)은 별개입니다. 직송은 종전 방식을 대신해 소비세법 제7조의 수출면세 제도로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가 나중에 스스로 부치는 별송은 없어졌지만, 매장이 그 자리에서 넘기는 직송은 다른 법적 경로로 남습니다.
100만 엔 이상 물품은 식별 정보가 함께 기록된다
세금 뺀 가격으로 100만 엔 이상인 면세 대상 물품은, 구매 기록 정보에 그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시리얼 번호 등)가 추가로 기록됩니다. 고가 물품의 반출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면세로 살 수 있나
면세 구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여행자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 국적자도 조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 2년 이상 주소 등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개편에 맞춰 그 증명 서류에 마이넘버 카드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증명 서류에서는 본적 지번 기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선박 관광 상륙 허가 등으로 상륙한 사람의 면세 판매 절차에서는 상륙 허가서와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사업자는 여권 번호를 기준으로 구매 기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면세 요건을 벗어나면 즉시 징수된다
면세로 산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거나 일본 국내에서 남에게 넘긴 경우, 또는 면세 구매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소비세가 즉시 징수됩니다. 개편에 맞춰 즉시 징수와 벌칙에 관한 정비도 함께 이뤄집니다.
면세점 허가 구분도 정리된다
여행자가 직접 체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도 쪽에서도 정리가 있습니다. 일반형 면세점과 절차 위탁형 면세점의 허가 구분이 폐지되고, 구매 기록 정보와 세관 확인 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허가 요건이 됩니다. 기지 내 면세점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한 면세 판매 절차의 전자화에 대응하지 않은 면세점은 2026년 10월 31일자로 허가의 효력을 잃습니다. 개편 직전에 일부 매장의 면세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방문 예정 매장의 면세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키호테 등 드럭스토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 제도는 특정 매장이 아니라 수출물품판매장(면세점) 허가를 받은 사업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돈키호테를 비롯한 드럭스토어·백화점·가전양판점에서 면세로 사던 방식이 모두 같은 규칙으로 바뀝니다.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계산대에서의 지불 금액과 환급 시점입니다. 종전에 소모품으로 분류돼 같은 점포 하루 50만 엔 상한과 특수 포장이 걸려 있던 물품은 그 제약이 없어집니다. 대신 세금 포함 가격을 먼저 내고, 출국 시 확인을 거쳐 돌려받게 됩니다.
어떤 물품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매장과 물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품목의 면세 가능 여부는 구매하는 매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점포별 취급 물품이나 영업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매장별 환급 절차와 창구 운영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구매하는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실제로 받는 주체는 매장이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환급해 주는 곳은 공항이나 세관이 아니라 물건을 판 면세점입니다. 세관은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세점은 세관 확인 정보를 받은 뒤 구매자에게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줍니다.
일본 정부는 면세점 쪽에 환급 대응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스템으로 구매 기록 정보를 보내는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환급하거나 환급 절차를 위탁해야 합니다. 즉 환급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창구는 매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시점도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는 세관 확인 정보를 받기 전에 미리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전 환급을 했는데 구매자가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 면세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환급은 사업자가 위험을 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급 계좌 정보를 잘못 적으면 못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세청 Q&A는 환급 계좌번호 기재 오류나 환급 방법 등록 오류처럼 구매자 쪽 사정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세점은 세관 확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 간 계약으로 환급이 불요가 된 금액은 잡익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세관 확인까지 마쳤더라도 환급받을 계좌·연락 정보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환급 정보를 입력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한국어 안내가 있다
일본 관광청은 여행자용 리팬드 방식 안내 리플릿을 일본어·영어·간체자·번체자와 함께 한국어판으로도 제공합니다. 제도 내용은 시행 전까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발 직전에 아래 관광청 페이지에서 최신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순서
- 여권 원본을 지참한다면세 구매와 출국 시 세관 확인 모두 여권이 필요합니다.
- 구매 기록 단위를 의식해 계산한다한 영수증에 묶인 물품은 전부 함께 반출해야 면세가 유지됩니다.
- 면세 물품을 수하물에서 빼지 않는다세관 확인 전에 사용하거나 부치면 그 구매 기록 전체가 면세에서 빠집니다.
- 출국 시 세관에서 확인을 받는다구매일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며, 확인 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접 제도 — 숙박세
면세와는 별개지만 여행 비용에 함께 영향을 주는 것이 숙박세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도입한 법정외목적세이고, 교토·오사카·후쿠오카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특히 교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고액 숙박 구간의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세율과 개정 내용은 일본 숙박세 — 교토·오사카·후쿠오카 세율과 2026년 개정에 각 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와 확정 여부
시행일과 리팬드 방식으로의 이행은 일본 국세청이 「令和7年度税制改正により、令和8年11月1日から「リファンド方式」が実施されます」라고 실시 사실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화 미대응 면세점의 허가 실효도 국세청이 같은 방식으로 고지한 사항입니다.
이 개편은 이미 성립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 Q&A는 근거 법령으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7년 법률 제13호)」과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과 제도의 뼈대는 확정 사항입니다.
다만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물품의 개별 지정처럼 세부 운용은 시행까지 구체화·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Q&A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고 상세편을 추가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 전에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출처: 国税庁ホームページ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のリファンド方式への見直し
- 출처: 国税庁ホームページ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の概要
- 출처: 観光庁ウェブサイト リファンド方式について
- 출처: 国税庁ホームページ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に関するQ&A(リファンド方式・概要編)(PDF, 2025년 4월 공표)
- 출처: 財務省ウェブサイト 令和7年度税制改正の大綱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요금·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