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총무성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현지 통신을 쓰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일본에서 파는 선불 유심을 끼우거나, 이심(eSIM)을 내려받거나, 한국 통신사의 로밍을 쓰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본인 단말이 다른 사업자의 유심을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조건을 일본 총무성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심락이란 무엇인가 — 법령상 정의
총무성 가이드라인은 심(SIM)과 심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심(SIM) — 사업자와 역무 제공 계약을 맺은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프로파일)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 매체
- 심락 — 특정 사업자의 프로파일이 기록된 심에 대해서만 동작하도록 설정된 단말 상의 제한
- 심락 해제 — 이미 심락이 설정된 단말에 대해, 판매 시점까지 또는 판매 후에 그 설정을 무효화하는 것
중요한 것은 심락이 심이 아니라 단말에 걸린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유심을 사도 단말이 잠겨 있으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심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이드라인은 심락이 사업자 변경이나 병용, 해외 도항 시 다른 사업자 역무 이용을 방해해 이용자의 편의를 해치고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변경 비용을 올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락을 설정하는 행위는 — 이미 설정한 심락을 해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의 업무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세 가지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MVNO 이용을 제한하는 심락회선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그 설비에 접속하거나 도매 제공을 받아 제공되는 가상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단말 이용을 제한하는 심락.
- 할부금 미납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의 심락단말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했거나, 신용 확인 조치에 응해 그 결과가 적정하다고 확인된 경우.
- 덜 제한적인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거는 심락미납 우려가 낮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용자 권리·경쟁에 대한 제한 효과가 더 낮은 다른 대체 수단으로 미납을 막을 수 있음에도 심락을 설정하는 행위.
예외가 인정되는 좁은 통로
원칙 금지에는 예외 절차가 있습니다. 할부금 미납 우려가 낮다고 확인할 수 없고, 이용자 권리·경쟁에 대한 제한 효과가 더 낮은 대체 수단으로는 미납을 막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총무성의 확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심락 설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검토 경위와 체제, 심락을 설정하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 검토한 심락 이외의 수단과 그것으로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이유(정량적 데이터 포함), 설정 예정 시기·대상 기종·대상자를 담은 운용 계획, 설정과 해제의 구체적 절차를 담은 운용 방침입니다.
즉 심락을 걸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를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가 좁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 확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할부 구매자에게 미납 우려가 낮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용 확인 조치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조치가 응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는 추가적인 사무 수수료 등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 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말 구매 시점에 이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단말을 넘겨주는 때까지 그 결과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심락 말고도 걸릴 수 있는 제한
가이드라인은 심락 이외의 기능 제한도 다룹니다. 사업자가 단말을 조달할 때 제조업체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할 때만 편의성이 낮아지도록 대응 주파수 대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 그 예로 적혀 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이것이 실질적인 이유는, 심락이 풀려 있어도 단말이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맞지 않으면 통신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예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사업자가 인구 커버율이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응하지 않는 단말을 파는 경우, 그 외 대역으로 자사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구역을 나타낸 일본 지도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심을 바꿨을 때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단말을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가 단말의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행자에게 이것이 뜻하는 것
일본에서 판매되는 단말은 원칙적으로 심락이 걸려 있지 않거나 해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 사업자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단말에 관한 규율입니다. 한국에서 산 단말의 상태는 한국 통신사와 제조사의 정책에 따르므로, 이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 내 단말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구입처(한국 통신사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급제 단말은 대체로 잠겨 있지 않습니다.
- 이심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이심은 물리 유심을 갈아 끼우지 않고 프로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이라, 단말이 이심 규격을 지원해야 합니다.
- 주파수 대역을 확인한다심락과 별개로, 단말이 일본에서 쓰이는 대역을 지원해야 통신이 됩니다.
기술적합마크(기적마크)와 90일 특례
심락과 별개로 걸리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쓰는 무선 설비는 전파법 제3장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그 적합 여부는 기적마크(技適マーク)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산 단말에는 이 마크가 없습니다.
총무성은 방일 관광객 등이 직접 들고 오는 무선 설비에 대해, 기적마크가 없는 기기라도 전파법의 기술기준에 상당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 국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 — 90일 제한이 붙지 않는다
대상은 일본의 기술기준에 상당하는 기술기준(국제표준)에 적합하고 국제 로밍이 가능한 단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통신사업자와 로밍 협정을 맺은 해외 통신사업자에서 계약된 단말을 말합니다.
이 단말을 해외에서 들고 온 사람이 국제 로밍으로 쓰거나, 일본 국내 휴대전화사업자·BWA사업자의 SIM 카드로 쓰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즉 일본에서 산 유심을 끼워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Wi-Fi·블루투스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무선 LAN 단말은 조건이 다릅니다. 2.4GHz·5.2GHz·5.3GHz·5.6GHz·6GHz 대역을 쓰는 소전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Wi-Fi 단말·블루투스 단말)에 대해서는 사용이 입국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Wi-Fi 쪽 대상은 Wi-Fi Alliance 인정 로고 등으로 IEEE 802.11a/b/n/ac/ax/be 규격 합치가 확인되는 기기로, 공중 무선 LAN 스팟에 접속하거나, 테더링으로 통신하거나, 단말끼리 직접 통신하는 경우입니다. 뒤의 두 가지는 2.4GHz 대역 또는 6GHz VLP 모드를 쓰는 경우로 한정되고, 6GHz VLP 모드의 단말 간 직접 통신은 접속하는 단말 중 한쪽이 스마트폰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블루투스는 별도 조건입니다. Bluetooth SIG의 인증 로고 등으로 Bluetooth Core Specification Version 2.1 이후 규격 합치가 확인되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사용 장소 제한도 있습니다. 2.4GHz·5.6GHz·6GHz VLP는 실내외 모두 쓸 수 있지만, 5.2GHz·5.3GHz·6GHz LPI는 실내로 한정됩니다.
이 90일 제한이 휴대전화 단말이 아니라 Wi-Fi·블루투스 쪽에 걸린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여행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90일을 넘겨 체류한다면 기적마크가 있는 무선 설비를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유심과 이심의 차이
둘 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유심은 물리 카드를 단말에 끼우고, 이심은 단말에 프로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아래 표는 총무성 가이드라인의 심(SIM) 정의를 바탕으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상품의 조건은 판매처 안내를 따릅니다.
| 항목 | 물리 유심 | 이심 |
|---|---|---|
| 형태 | 카드를 교체 | 프로파일 다운로드 |
| 기존 번호 | 빼 두어야 함(분실 위험) | 단말이 지원하면 병용 가능 |
| 수령 | 현지 수령 또는 사전 배송 | 온라인 즉시 |
| 단말 조건 | 심락 해제 상태 | 심락 해제 + 이심 지원 |
이심 쪽 조건이 하나 더 많습니다. 단말이 이심을 지원하지 않으면 물리 유심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성격
이 문서는 「移動端末設備の円滑な流通・利用の確保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이며, 平成29년(2017년) 1월 10일 책정, 令和4년(2022년) 12월 23일 최종 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昭和59년 법률 제86호)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심락에 대한 사고방식을 정리해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률 자체가 아니라 행정의 해석·운용 지침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실제 취급은 각 사업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7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総務省 移動端末設備の円滑な流通・利用の確保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PDF, 2022년 12월 23일 최종 개정)
- 출처: 総務省 SIMロック解除について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단말·요금제의 실제 조건은 구입처와 통신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