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기반 데이터 갱신 2026-08-09

2026-08-09 · 6분 읽기

일본 무비자 — 한국 여권 사증 면제와 체류 90일

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한국 여권으로 일본에 갈 때는 단기 체류 목적이면 사증(비자)이 필요 없고, 상륙 허가 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외무성이 공표한 사증 면제 조치 대상 목록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증 면제 대상이다

외무성 안내는 일본은 아래 표의 74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아시아 항목에 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관광·친지 방문·회의 참석 같은 목적이 여기에 해당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얻는 활동은 목적이 달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은 90일이다

외무성은 상륙 허가 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을 국가별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대상 부여되는 체류 기간
인도네시아·태국 15일
브루나이·카타르 30일
그 밖의 국가·지역 90일

한국은 개별 단서가 붙은 국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국가·지역”에 해당해 90일이 부여됩니다. 목록에서 한국 항목에는 주석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90일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값이 아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상륙 허가 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증 면제는 사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입국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고, 기간은 상륙 허가 시점에 정해집니다.

실제 심사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항에서 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사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제도상 부여되는 기간까지입니다.

일부 국가에만 붙는 조건들

외무성 목록에는 국가별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함께 여행하는 일행의 국적이 다르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적어 둡니다.

  • IC 여권 한정 — 인도네시아·카타르는 ICAO 표준 IC 여권 소지자로 대상이 한정되고, 재외공관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6개월 취극이 있는 국가 — 사증 면제 취극상 6개월 이내 체류가 인정되지만,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체류 기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증 취득 권장 — 사전에 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하면 엄격한 입국 심사가 이뤄져 입국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된 국가가 있습니다.

외무성은 여권 종류의 정의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ICAO 표준 IC 여권은 개인정보와 여권 사진을 포함한 생체정보 등의 여권 데이터가 기록된 IC 칩이 탑재된 여권으로, 표지에 IC 여권을 나타내는 마크가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ICAO 표준 기계판독식 여권(MRP)은 여권의 신분사항 페이지에 기계로 읽을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의 여권 데이터가 기재된 여권을 말합니다. 바베이도스·터키·레소토는 이 MRP 소지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고, MRP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증 취득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권장”의 실질을 원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일본 입국 시 엄격한 입국 심사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입국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장이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입국 거부 가능성을 전제한 안내입니다.

이 조건들이 한국 여권에는 걸리지 않는다

위 조건은 전부 특정 국가에 붙은 주석입니다. 목록에서 한국 항목에는 주석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IC 여권 한정도 사전 등록 요건도 사증 취득 권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두는 이유는, 다른 나라 사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안내가 한국 여권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붙는 국가와 붙지 않는 국가가 같은 표 안에 섞여 있어 생기는 혼동입니다.

여권 자체에 관한 조건

사증 면제와 별개로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외무성 안내에서 여권 유효성과 관련해 확인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여권으로는 일본에 갈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문에 실제 사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경우 2025년 4월 16일 이후 발급된 신여권(신분사항 페이지에 출생지 기재란이 없는 여권)은 일본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해당 여권으로는 일본에 갈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는 무관하지만, 여권의 형식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 제도가 다루지 않는 것

사증 면제는 입국 목적과 기간에 관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별개 절차이므로 이 페이지의 90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취업·유학 등 수입을 얻는 활동 — 단기 체류가 아니므로 해당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 90일을 넘기는 체류 — 한국은 6개월 취극 대상으로 명시된 국가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사전에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 반입 — 세관과 후생노동성 기준이 따로 걸립니다.

반입 물품 기준은 일본 세관 반입 한도일본 반입 의약품 기준에 각각 정리했습니다.

출발 전에 함께 확인할 것

사증이 필요 없다는 것과 준비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출발 전에 정리해 두면 현지에서 판단이 빨라지는 항목은 제도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국할 때는 국제관광여객세가 항공권에 포함돼 청구됩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8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입국 가부의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