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재무성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1회당 3,000엔이 붙습니다. 국제관광여객세이고, 흔히 출국세로 불립니다. 항공권이나 승선권 값에 포함돼 청구되기 때문에 따로 낸다는 인식이 없는 채로 이미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얼마이고 누가 내나
재무성 안내는 국제관광여객 등의 출국 1회당 3,000엔의 부담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붙으므로, 한국에서 온 여행자도 돌아갈 때 대상이 됩니다.
부과 단위가 출국 1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체류 일수나 항공권 가격과 무관하고, 일본을 나갈 때마다 붙습니다. 일본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을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라면 출국 횟수만큼 계산됩니다.
내지 않는 경우
재무성이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항공기·선박 승무원 | 운항 업무로 출국하는 경우 |
| 강제퇴거자 등 | 본인 의사에 따른 출국이 아닌 경우 |
| 공용기·공용선 출국자 | 정부전용기 등 |
| 환승 여객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 환승객 |
| 긴급 착륙 등 | 외국 간 항행 중 기상 등의 이유로 일본에 긴급 착륙한 경우 |
| 회항 | 일본에서 출국했으나 기상 등의 이유로 되돌아온 경우 |
| 2세 미만 | 연령 기준 |
여행자에게 실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환승과 2세 미만 둘입니다.
환승은 24시간이 기준이다
환승 면제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이 조건입니다. 일본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일정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갈아탄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을 넘겨 하루 자고 가는 이른바 스톱오버 일정은 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환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2세 미만은 나이가 기준이다
비과세 대상에 2세 미만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아 항공권을 끊는 경우 세액이 붙지 않는 것이 이 조항 때문입니다. 좌석 유무가 아니라 나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내게 되나
따로 창구에서 납부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항공권·승선권 대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예약 화면의 세금·수수료 항목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서 이 금액을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항공권 운임 명세의 세금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부과 단위가 출국 1회이므로, 일본을 몇 번 드나드는 일정인지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 항공권에 이 세액이 어떻게 표기되는지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발권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이나
재무성은 관광 선진국 실현을 위한 관광 기반 확충·강화 재원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도입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용처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닫힌 목록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 오버투어리즘의 사전 방지·억제를 비롯한 관광지 수용 환경 정비 촉진
- 원활한 출입국·통관 등의 환경 정비
- 일본인 여행자의 안전·안심한 해외여행 환경 정비
- 전략적인 방일 프로모션 실시
-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국 각지의 인바운드 창출·확대
- 국립공원 등의 인바운드 대상 환경 정비
- 대형 휴게소(가칭) 정비
출입국·통관 환경 정비가 사용처에 들어 있는 점은 여행자 입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목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재무성이 든 비과세 목록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형태로 열거돼 있습니다. 닫힌 목록이 아니라 예시라는 뜻이므로, 여기 없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비슷해 보인다고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여행자가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환승 조건을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조건은 “항공기에 의한 환승 여객(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 항공기에 의한 환승일 것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
공항에서 하루를 넘겨 머무르거나, 입국 심사를 거쳐 시내로 나갔다가 다음 날 떠나는 일정은 24시간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헷갈리지 않도록
일본 여행에서 마주치는 세금이 여러 가지라 서로 섞이기 쉽습니다. 부과 시점과 단위가 각각 다릅니다.
| 세금 | 부과 시점 | 단위 |
|---|---|---|
|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 출국할 때 | 출국 1회당 |
| 숙박세 | 숙박할 때 | 1인 1박당 |
| 소비세 | 물건을 살 때 | 구매 금액에 비례 |
숙박세는 지자체마다 세율과 구간이 다릅니다. 교토·오사카·후쿠오카의 기준은 일본 숙박세에 조례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세는 면세점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제도가 2026년에 바뀝니다. 내용은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에 국세청·관광청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출국세에는 재무성이 밝힌 비과세 대상 외에 여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면제·환급 절차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세점에서 소비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출국세가 줄지 않고, 숙박세를 많이 냈다고 해서 출국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부과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국세는 재무성이 안내하는 세금이고, 숙박세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도입한 것이라 교토와 오사카의 세율과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근거와 정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여행에서 셋을 모두 낼 수 있고, 그것이 중복 과세는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 어디에 넣을 것인가
출국세는 항공권 값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항공권 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따로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공항에서 추가로 요구받는 일도 없습니다.
반면 숙박세는 지역에 따라 현지에서 별도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소 예약 시점의 표시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체크인 때 청구되는 구조라면 현장 결제액이 예상과 어긋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세금은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 단위로 계산할 때는 2세 미만 비과세가 실제로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인원수에 그대로 곱하지 말고 나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8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財務省 国際観光旅客税の概要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항공권의 세액 표기는 항공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