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세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상비약을 챙겨 가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량 기준과 성분에 따른 금지가 따로 있어서, 여행 기간에 비해 넉넉히 담으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수량 기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두 층이 따로 걸린다
일본에 의약품을 들고 들어갈 때 걸리는 규제는 두 층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층 | 기준 | 넘기면 |
|---|---|---|
| ① 수량 | 품목별 용법·용량 기준 수량 | 수입확인증 신청이 필요 |
| ② 성분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규제 성분 | 수량과 무관하게 허가·처방전 필요 |
수량이 적어도 성분이 걸리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분에 문제가 없어도 수량을 넘기면 절차가 생깁니다.
① 수량 기준
후생노동성은 개인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해외에서 들고 들어오는 경우 포함)할 때, 아래 범위 안이면 세관 확인만 받고 들여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수량 기준 |
|---|---|
| 외용제(독약·극약·처방전약 제외) | 표준 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
| 독약·극약 또는 처방전약 | 용법·용량으로 보아 1개월분 이내 |
| 그 밖의 의약품·의약외품 | 용법·용량으로 보아 2개월분 이내 |
| 화장품 | 표준 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
| 가정용 의료기기 | 1세트 |
| 일회용 의료기기 | 2개월분 이내 |
| 체외용 진단약 | 2개월분 이내 |
| 재생의료 등 제품 | 용법·용량·사용방법으로 보아 1개월분 이내 |
외용제는 연고 등 외피용 약과 점안약을 말한다고 원문에 예시돼 있습니다. 처방전약은 유효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2개월분”을 세는 방법
개수가 아니라 용법·용량으로 환산합니다. 후생노동성이 든 계산 예시가 구체적입니다.
| 사례 | 계산 | 한도 |
|---|---|---|
| 1일 3회 2정 복용하는 정제 | (2정 × 3회) × 30일 × 2개월 | 360정 |
| 2일간 쓰는 일회용 콘택트렌즈 | (30일 × 2개월) ÷ 2일분 | 30페어 |
| 1일 1회 쓰는 배란검사약 | 30일 × 2개월 | 60개 |
세는 단위에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 상자에 여러 개가 들어 있으면 상자 수가 아니라 내용량으로 계산합니다. 원문 예시로는 1상자에 20정이 든 경우 18상자까지(20정 × 18상자 = 360정), 검사약이 1상자에 2개 든 경우 30상자까지입니다.
화장품의 24개 기준도 같은 방식입니다. 원문은 립스틱이라면 브랜드·색과 무관하게 24개 이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품목 단위로 세므로 색만 다른 같은 제품은 합산됩니다.
전제 — 본인 사용에 한정된다
이 특례는 수입자 본인이 자기 개인적 사용에 쓴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원문은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수입한 의약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것
- 다른 사람 몫을 한꺼번에 수입하는 것
가족이나 지인 것을 대신 담아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량이 기준 안이어도 본인 사용이 아니면 특례 밖입니다.
② 수량과 무관하게 걸리는 것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장 강한 규제입니다. 원문은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의약품 각성제 원료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본인이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하지 않는 경로는 막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 보내거나 국제우편으로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약물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후생노동성은 둘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 종류 | 휴대 반입 시 필요한 절차 |
|---|---|
| 의료용 마약(모르핀·펜타닐 등) 의약품 각성제 원료 |
지방후생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처는 각 지방후생국 마약단속부입니다. |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트리아졸람 등) |
1개월분을 넘는 분량 또는 주사제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쪽을 특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제팜·트리아졸람 계열은 수면·불안 관련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상비약으로 인식한 채 담아 가기 쉽습니다.
조건이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절차가 생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분량이 1개월분 이내여도 주사제라면 사전 수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수량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전 절차입니다. 공항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신청처는 해당 지역 후생국이며, 후생노동성은 각 후생국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분 자체가 금지된 것
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및 양귀비대, 각성제(각성제 원료 포함), 아편 흡연 도구
- 지정약물(의료 등의 용도로 수입하는 것은 제외)
이것들은 관세법 제69조의11에 따른 수입 금지 품목이고, 수입한 경우 관세법 등으로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뇌기능 향상을 표방하는 제품
따로 규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뇌기능 향상 등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의약품에 든 일부 성분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기 사용으로 건강 피해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수량과 무관하게 후생노동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항목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일본 체류 중 자기 치료를 위해 휴대해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행자가 본인 치료용으로 들고 오는 경우를 위한 예외입니다.
기준을 넘을 때의 절차
위 범위를 넘겨 개인 수입을 하려면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도 자체가 바뀐 이력이 있어 명칭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종전에는 약감증명(薬監証明)을 받아 수입했으나,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이후로는 약감증명 대신 수입확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검색하면 옛 명칭이 함께 나오므로 같은 절차의 다른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의 상세는 신청처인 후생국(후생노동성 지방지분부국)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창구가 나뉘어 있어 일률적인 안내가 없습니다.
실제로 판단하는 순서
여행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성분을 먼저 봅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약이면 지방후생국장의 허가가, 향정신성의약품이면 1개월분 초과이거나 주사제일 때 사전 수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수량을 셉니다. 상자 수가 아니라 내용량으로, 용법·용량 기준 며칠분인지 환산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2개월분, 처방전약은 1개월분이 경계입니다.
- 본인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몫을 합쳐 담았다면 특례 밖입니다.
여행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필요한 만큼만 담는 한 수량 기준에 걸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기준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대개 장기 체류이거나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담은 경우입니다.
다만 성분 쪽은 기간과 무관합니다. 짧은 여행이어도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라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마약류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방약을 지참한다면 수량보다 성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 것
의약품과 별개로 주류·담배·일반 물품에는 면세 범위가 걸립니다. 초과분의 세액 계산 방식까지 일본 세관 반입 한도에 세관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사서 나올 때의 소비세 면세는 별개 제도이고 2026년에 바뀝니다.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8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厚生労働省 医薬品等の個人輸入について
- 출처: 厚生労働省 医薬品等を海外から購入しようとされる方へ
- 출처: 税関 輸出入禁止・規制品目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옮긴 것이며 개별 약품의 판정이 아닙니다. 처방약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처방한 의사와 지방후생국 마약단속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