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기반 데이터 갱신 2026-08-08

2026-08-08 · 7분 읽기

일본 세관 반입 한도 — 주류·담배 면세 범위와 세액 계산

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세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든 아니든, 일본에서 나올 때와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각각 반입 한도가 걸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일본 세관의 면세 범위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면세 범위는 입국자 1인당으로 계산된다

일본 세관은 면세 범위를 휴대품 또는 별송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입국자 한 사람당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여기서 별송품은 입국(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휴대품과 별송품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양쪽을 합산합니다.

품목별 면세 범위

품명 수량 또는 가격 비고
주류 3병 1병 760ml 기준
궐련(지궐련)만 200개비 거주자·비거주자, 일본제·외국제 구분 없음
가열식 담배만 개별 포장 10갑 1갑당 수량은 궐련 20개비 상당
엽궐련만 50개비
그 밖의 담배 250g
향수 2온스 1온스 약 28ml. 오드콜로뉴·오드투알레트는 제외
그 밖의 품목 20만 엔 해외 시가 합계액

담배 면세 범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변경돼, 거주자와 비거주자, 일본제와 외국제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가열식 담배는 제품별로 환산이 다릅니다. 세관 안내는 예시로 아이코스(IQOS) 200개비, 글로(glo) 200개비, 위드(with) 50갑을 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어린이는 적용이 다르다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행 전체 수량을 인원수로 나눠 계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어린이는 장난감 등 명백히 본인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한도를 합산할 때 주의할 지점입니다.

20만 엔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

“그 밖의 품목” 20만 엔은 해외 시가의 합계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해외 시가란 외국에서의 통상적인 소매 구입 가격을 말하고, 엔화 환산은 정해진 공시 환율로 이뤄집니다.

합계액이 20만 엔을 넘으면, 20만 엔 이내에 들어가는 물품이 면세가 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이때 세관은 여행자에게 유리해지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해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개로 20만 엔을 넘는 물품은 그 전액에 과세됩니다. 세관 안내는 25만 엔짜리 가방을 예로 들며 25만 엔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만 엔을 뺀 5만 엔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1만 엔 이하는 원칙적으로 면세

반대 방향의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1품목당 해외 시가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세관 안내가 든 예시가 구체적입니다. 1개 1,000엔짜리 초콜릿 9개1개 5,000엔짜리 넥타이 2개는 면세가 됩니다. 같은 품목끼리 묶어서 1만 엔 이하인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기념품을 여러 개 사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므로, 20만 엔 한도만 의식하다가 이 조항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면세 범위를 넘은 경우,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은 구매가의 60%로 잡힌다

계산 방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휴대품이나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기념품 등의 경우, 세관은 해외에서의 소매가격(구매가격)에 0.6을 곱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합니다.

즉 10만 엔에 산 물건의 과세가격은 6만 엔입니다. 구매가 전액에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자가 들여오는 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와 내국소비세 등을 합산한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품명 간이세율
위스키·브랜디 800엔/리터
럼·진·보드카 500엔/리터
리큐어 400엔/리터
소주 300엔/리터
그 밖의 주류(와인·맥주 등) 200엔/리터
궐련 15엔/개비
가열식 담배(스틱형) 15엔/개비
가열식 담배(캡슐형 등) 50엔/개
그 밖의 물품(관세 무세품 제외) 15%

담배 세율에는 담배특별세 0.5엔/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표의 세율은 관세정률법에 따른 간이세율이지만, 관세 무세품인 주류·담배에 걸리는 것은 조세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례세율”이라고 원문에 구분돼 있습니다. 명칭이 다르지만 여행자가 계산할 때 쓰는 값은 같습니다.

시계·노트북 등은 15%가 아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손목시계, 귀금속제 만년필, 보석(나석), 골프클럽, 서화, 조각, 컴퓨터 등 관세 무세품에는 위 15%가 아니라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만 부과됩니다. 세율은 합계 10%(경감세율 적용 품목은 합계 8%)입니다.

여행자가 사 오는 물건 중 단가가 높은 품목이 여기에 몰려 있어, 15%를 일괄 적용하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1개(1조)의 과세가격이 10만 엔을 넘는 것은 간이세율을 쓸 수 없고, 관세와 내국소비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쌀, 식용 김, 파인애플 제품, 곤약 감자, 엽총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여행자가 간이세율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세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휴대·별송하는 물품 전부가 일반 관세율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것은 일본에 들어갈 때의 일본 세관 기준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한국 세관의 면세 범위는 별개이므로, 귀국 시 기준은 한국 관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위 규정을 이어 붙이면 계산 순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스키를 면세 범위인 3병을 넘겨 들여오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리터당 800엔이 붙습니다. 부피 기준이므로 병 가격과 무관합니다.

일반 물품은 다릅니다. 구매가격에 0.6을 곱해 과세가격을 내고, 거기에 15%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다만 1개(1조)의 과세가격이 10만 엔을 넘으면 이 간이세율을 쓸 수 없어 개별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1개(1조)의 과세가격이 10만 엔을 넘으면 간이세율을 쓸 수 없습니다. 고가 물품은 개별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면세점 구매와의 관계

일본 면세점에서 소비세를 면제받고 산 물건도, 일본 입국 시 세관 면세 범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소비세 면세는 일본 국내 판매에 관한 것이고, 위 표는 일본에 물건을 들여올 때의 관세·소비세 기준입니다.

일본 면세점 제도의 개편 내용은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에 국세청·관광청 출처로 별도 정리했습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7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물품의 판정은 세관 상담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