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기반 데이터 갱신 2026-08-10

2026-08-10 · 11분 읽기

일본 노상흡연 — 오사카·신주쿠·분쿄 조례와 제재

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일본에서 길에 서서 담배를 피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국가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라서 도시마다 다르고, 제재 방식도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조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사카시·도쿄 신주쿠구·도쿄 분쿄구 세 곳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자체 범위 제재
오사카시 시내 전역 과료 1,000엔
신주쿠구 도로(특별히 정해진 장소 제외) 노상흡연 금지. 벌금은 포이스테에 규정
분쿄구 구내 전역 옥외 공공장소 과료 없음. 지도·권고 불응 시 이름 공표

세 곳 모두 가열식 담배가 규제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 표에서 가장 실용적인 공통점입니다.

오사카시는 시내 전역이 금지다

오사카시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노상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레이와 7년 1월 27일(월요일)부터 오사카시 내 전역에서 노상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7년 1월 27일은 2025년 1월 27일입니다. 그 전에는 지정된 구역만 금지였는데, 이 시점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사카시는 이 변경을 「노상흡연을 금지하는 구역을 오사카시 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별도 고지했습니다.

여행자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역을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사카시 안에서는 지정 흡연소 밖의 길에서 피우면 전부 대상입니다.

과료는 1,000엔이다

항목 내용
근거 오사카시 노상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
전역 확대 2025년 1월 27일
과료 1,000엔
대상 위반자

원문은 노상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1,000엔의 과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하고 있다는 현재형 서술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징수되나

오사카시는 과료 처분 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계 건수는 122,016건입니다.

이 숫자가 알려 주는 것은 실제로 단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가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사카시는 구별로 월별 처분 건수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두 종류로 나뉜다

전역 금지라도 조례상 구역 구분은 남아 있습니다. 원문은 조례 제5조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 정의
1호 구역 본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
2호 구역 도로 등(1호 구역 제외) 가운데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여행자 입장에서 이 구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례가 왜 두 갈래로 쓰였는지를 알아 두면, “여기는 시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화됐나

오사카시가 밝힌 이유는 시민 등의 안심·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제관광도시에 어울리는 환경 정비와 거리 미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관광도시”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을 의식한 규제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행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가열식 담배도 대상에 들어갔다

오사카시는 전역 확대와 함께 규제 대상도 넓혔습니다. 원문은 지금까지는 「불이 붙은 담배(이른바 지권련)」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가열식 담배」도 대상에 추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이코스·글로 같은 가열식 담배를 쓰는 경우 특히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불이 붙지 않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오사카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지 대상 장소

원문은 대상 장소를 본시가 관리하는 「도로·광장·공원 그 밖의 공공장소」 등으로 적고 있고, 이 구역에서 노상흡연을 하면 1,000엔의 과료 징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공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어도 공공장소면 대상입니다.

지정 흡연소를 찾는 것이 답이다

전역 금지라면 어디서 피우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답은 지정 흡연소입니다. 원문은 본시 및 보조제도를 활용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흡연소 설치 등, 분연 시설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고 있고, 시내의 흡연 가능한 장소를 별도 안내로 제공합니다.

금지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대체 장소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역 주변과 상업시설 근처에서 흡연소 표시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도쿄 신주쿠구 — 「도로」에서 금지

근거는 「신주쿠구 빈캔 등의 산란 및 노상흡연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 안내는 지권련·가열식 담배의 노상흡연을 금지합니다(특별히 정해진 장소는 제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노상흡연」의 정의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정합니다 — 도로에서 보행 중(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포함)이거나 자전거 등에 승차 중에, 흡연을 하거나 또는 연소·가열한 담배를 소지하는 것.

두 가지가 넓습니다. 서 있어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불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피우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흡연이 아니라 포이스테에 붙어 있다

신주쿠구 안내에서 금액이 명시된 것은 포이스테(꽁초 등 투기)입니다. 별도로 정한 미화추진 중점지구 안에서 빈캔 등을 포이스테한 경우 2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즉 신주쿠구에서 확인되는 금액 제재는 버리는 행위에 붙습니다. 피우는 행위와 버리는 행위는 조례에서 각각 다루어집니다.

공원·광장은 금지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주쿠구의 노상흡연 금지는 도로에 걸립니다. 공원과 광장에 대해서는 표현이 다릅니다 — 공원·광장 등에서는 자신의 흡연으로 타인에게 수동흡연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금지」가 아니라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입니다. 뒤에서 볼 분쿄구가 공원을 금지 범위에 넣은 것과 대비됩니다. 같은 도쿄 안에서도 구마다 다릅니다.

또한 조례 일부가 개정돼 레이와 8년 10월 1일 시행으로 「빈캔 등」의 정의가 넓어집니다. 도시락·과자·컵라면 용기, 빨대, 나무젓가락, 꼬치 같은 음식 용구가 포이스테 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도쿄 분쿄구 — 과료가 없는 대신 이름을 공표한다

분쿄구는 제재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는 「분쿄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이고, 레이와 2년 7월 1일부터 구내 전역의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2년 7월 1일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 전에는 「분쿄구 보행흡연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2009년 4월 1일 시행)로 구내 전역의 보행흡연·꽁초 포이스테중점지역의 지정 흡연장소 외 노상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원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어느 것이나 옥외의 공공장소에 한한다.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제재 방식

구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는 흡연자 스스로가 매너를 지키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조례 위반에 대한 과료 규정은 없지만, 조례에 근거한 지도·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 등의 공표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다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름 공표가 규정돼 있습니다.

어디가 금지 장소인가

구가 Q&A로 밝힌 답은 구내의 옥외 공공장소(도로·공원·아동유원·놀이터 등)입니다. 길만이 아니라 공원과 놀이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개정 요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구내 전역의 도로나 공원 등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포이스테를 금지(지정 흡연소는 제외)하고, 공공장소 이외의 옥외에서 흡연할 때는 연기를 옥외의 타인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세 곳을 비교하면

같은 “노상흡연 금지”라도 실제 운용이 다릅니다.

  • 오사카시금액 제재가 명확합니다. 1,000엔 과료를 실제로 징수하고 누계 건수를 공표합니다.
  • 신주쿠구행위 정의가 넓습니다. 서 있어도, 들고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 분쿄구금액이 없는 대신 이름 공표가 규정돼 있고, 범위가 공원·놀이터까지 미칩니다.

여행자에게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세 곳 모두 길에서는 피울 수 없고, 가열식 담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 장소를 부르는 이름과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오사카시와 분쿄구는 「지정 흡연소」를 두지만, 신주쿠구 안내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지자체

도쿄 시부야구·미나토구·다이토구, 교토시, 후쿠오카시, 삿포로시, 나하시는 조례 페이지를 찾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robots.txt 차단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 도시들의 과료 금액이나 구역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고, 방문 예정 도시의 조례는 해당 시·구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 곳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것은 있습니다. 가열식 담배가 규제 대상이고, 정해진 장소가 예외라는 구조입니다. 반면 금지 범위는 세 곳이 서로 다릅니다 — 오사카시는 시내 전역, 분쿄구는 구내 전역 옥외 공공장소, 신주쿠구는 도로입니다. 다른 도시를 이 중 어느 하나로 미루어 짐작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실내 흡연 규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음식점·시설 안의 규제는 국가 법률(건강증진법) 소관인데, 그 내용을 뒷받침할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이 쓰지 않습니다.

세 지자체 조례로 확인되는 것은 옥외·노상에 관한 것뿐이고, 이 페이지의 범위도 거기까지입니다.

같이 볼 것

담배를 일본에 들고 갈 때는 면세 범위가 따로 걸립니다. 궐련·가열식 담배의 수량 기준은 일본 세관 반입 한도에 세관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오사카에 묵는다면 숙박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사카부는 숙박세 시행 지역입니다.

지역별 숙소·시기 데이터는 오사카 여행 데이터에 있습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9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료 처분 누계는 오사카시가 공표한 시점 기준입니다.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장소의 흡연 가부는 현장 표지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