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세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일본 별송품은 여행지에서 따로 부친 짐을 입국 시 신고해 두면 휴대품과 같은 면세 범위 안에서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셋입니다. 짐 겉면과 송장에 「別送品(Unaccompanied Baggage)」이라고 적고, 수취인을 입국자 본인으로 하고, 입국할 때 신고서 2통을 내야 합니다. 일본 세관 안내를 2026-09-05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겉면에 별송품 표시가 없으면 일반 화물이 된다
세관 안내의 첫 항목은 표시입니다. 우편이면 세관고지서에, 우편이 아니면 송장 등에 별송품이라고 명확히 적고, 입국자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必ず品物の外装と郵送の場合は税関告知書、郵送以外の場合は送り状などに「別送品」と明確に表示し、入国(帰国)者本人を名宛人として下さい。
표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택배업자가 별송품인 줄 모른 채 운송을 맡아 일본에서 별송품으로 다루지 않고 수입 통관을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중 남아 있던 면세 범위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기념품 가게나 소매점에 배송을 맡길 때는 점원에게 별송품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라는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택배업체에 따라 별송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도착 통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주의도 있습니다. 일반 무역 화물로 수입 신고되지 않도록, 미리 운송업자에게 별송품 취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맡긴 짐이 별송품임을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입국할 때 신고서 2통을 낸다
입국 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2통 세관에 제출합니다. 그중 1통에 세관이 확인인을 찍어 돌려주며, 이 서류가 별송품을 받을 때 세관 절차에 필요합니다.
入国(帰国)後は別送品の申告はできません。別送品のある方は、入国(帰国)時に忘れずに申告して下さい。
여러 나라에서 별송했더라도 신고서는 2통입니다. 입국 후에는 별송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인인을 받은 신고서를 잃어버리면 일반 무역 화물과 같은 수입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는 못 박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공항이나 항구의 세관 검사장에 비치돼 있습니다. 양식 자체와 전자신고에 관해서는 일본 세관 휴대품 신고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도착 후 절차는 보낸 방법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보낸 방법 | 도착 통지 | 할 일 |
|---|---|---|
| 국제우편 | 세관에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통관 절차 안내」 엽서가 집으로 온다 | 확인인을 받은 신고서를 엽서를 보낸 세관 외우출장소에 제출 |
| 항공편·선편 | 항공화물 대리점이나 선사에서 통지 | 확인인을 받은 신고서와 여권을 들고 도착지 세관에서 절차 |
| 국제택배 | 택배업체가 통관을 대행 | 통관 전에 업체 일본 대리점에 화물번호와 신고서를 미리 넘겨 별송품 통관을 의뢰 |
우편의 경우 겉면에 별송품 표시가 없으면 일반 우편물로 다뤄져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안내는 이때 세금을 내기 전에 통지서를 보낸 세관 외우출장소에 면세 적용 가부를 문의하라고 적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같은 출장소에 상담하라고 합니다.
항공편과 선편은 짐의 소재, 운임, 수령 일시 같은 세부 사항을 항공화물 대리점이나 선사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제택배는 업체가 통관을 대행하므로, 통관 전에 별송품 신고서를 전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면세 범위 계산은 휴대품과 합산된다
별송품 제도의 목적은 여행 중 남은 면세 범위를 따로 부친 짐에도 쓰는 것입니다. 면세 범위 자체(주류·담배·기타 20만 엔)는 일본 세관 반입 한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별송품이 있으면 입국 시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고, 도착 후 절차에서 확인인을 받은 신고서를 제시하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겉면 표시와 수취인 이름을 확인하고, 입국장에서는 신고서 2통에 별송품 항목을 채워 내십시오.
2026-09-05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세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일본 세관 「別送品手続(渡航先から荷物を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