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일본 국세청 공식 고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가 리팬드(사후 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여행자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를 시점 순서로 정리합니다. 제도가 왜 바뀌는지와 매장 쪽 변화는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확정됐다
국세청은 레이와 7년도(2025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레이와 8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된 수출물품판매장 제도(리팬드 방식)라고 적고 있습니다. 레이와 8년 11월 1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상태 |
|---|---|---|
| 시행일 | 2026년 11월 1일 | 확정(세제 개정으로 정해짐) |
| 방식 | 매장 즉시 면세 → 사후 환급 | 확정 |
| 개별 매장 운영 | 환급 창구·시점·수단 | 매장별로 다름. 현장 확인 |
이 페이지에서 확정으로 쓰는 것은 국세청이 고지한 것뿐입니다. 개별 매장의 운영 방식은 확정 사항이 아니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매장에서 여권을 보이면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결제했습니다. 바뀐 뒤에는 세금을 포함한 전액을 먼저 결제하고, 출국 시 반출이 확인되면 그 세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셋입니다.
- 당장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결제 시점에는 10% 더 냅니다.
- 돈이 돌아오는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출국 절차 이후입니다.
- 절차를 빠뜨리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매장에서 끝났지만, 이제 공항 단계가 추가됩니다.
시점별로 할 일
① 매장에서 — 살 때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 대상 구매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금 포함 금액으로 결제한다는 점입니다.
구매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이 페이지의 출처(국세청 고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자화된 구매 기록의 취급은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에 별도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매장에서 확인할 것은 면세 취급 매장인지입니다. 개편 시점 전후로 일부 매장의 면세 취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쓸 계획이라면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공항에서 — 나갈 때
리팬드 방식의 핵심 단계입니다. 구매한 물품을 실제로 반출하는지 확인받아야 환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매품을 확인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쳐 버리면 확인 절차에서 보여줄 수 없게 되므로, 수속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창구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공항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절차의 구조까지만 다루고, 개별 공항의 동선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관 확인 절차의 근거와 상세는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에 관광청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③ 환급 — 받을 때
환급을 실행하는 주체는 판매 매장입니다. 국세청이 여행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 수단과 시점은 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계좌로 받는 경우 계좌 정보를 잘못 적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표기는 오기가 나기 쉬우므로 매장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근거
제도의 뿌리를 알아 두면 왜 반출 확인이 필요한지가 이해됩니다. 국세청은 수출 거래의 면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붙지만, 그 판매가 수출 거래에 해당하면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유는 내국소비세인 소비세는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합니다.
즉 면세의 조건은 “외국인이 샀다”가 아니라 “외국에서 소비된다”입니다. 반출 확인이 절차의 중심에 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물건이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돼야 면세의 전제가 성립합니다.
국세청은 수출 면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거래가 수출 거래라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 서류는 수출 거래 등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수출허가서·세관장 증명서·장부 등), 이를 납세지 등에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자 측 의무이지만, 여행자 단계의 확인 절차가 그 증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안내에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 제공이라도 일정 경우에는 소비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물품 구매이므로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
- 구매품을 미리 부치는 것. 반출 확인 전에 위탁 수하물로 보내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 공항 도착이 빠듯한 것.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여권을 동행자에게 맡기는 것. 구매와 확인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 포장을 뜯는 것. 반출을 전제로 한 면세이므로 상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를 잊고 그냥 출국하는 것. 세금을 이미 냈으므로, 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지금 여행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일본에 가는 경우에는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장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도 현행 제도와 리팬드 방식을 나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을 전후해 여행이 걸치는 경우에는 구매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개편 직전에는 매장이 시스템을 전환하느라 면세 취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계획한다면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 것
제도가 왜 바뀌는지, 매장·면세점 허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일본 면세 제도 개편 2026에 국세청·관광청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면세로 산 물건이라도 일본에 다시 들어올 때는 반입 한도가 걸립니다. 별개 제도이므로 일본 세관 반입 한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시에는 국제관광여객세가 항공권에 포함돼 청구됩니다. 환급과 무관한 별도 항목입니다.
확인일과 출처
2026-08-09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国税庁 輸出物品販売場制度(リファンド方式)について
- 출처: 国税庁 No.6551 輸出取引の免税
위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매장의 환급 방식과 공항 동선은 현장에서 확인하세요.